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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등록일 : 2023.11.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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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긴급 경, 공매 유예와 긴급 거처 제공 등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 중인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능적, 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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