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1.06 12:03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박태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위반 의심으로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로 통보한 뒤 행정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위매물 신고내용에 대한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또 신고자가 직접 부동산 광고가 허위라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찾아 첨부해야 되고, 신고 요건을 갖춰야만 사건이 접수·처리 되는 데다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박태진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