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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국내 증시 급등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등록일 : 2023.11.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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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천500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오른 2천502.37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34% 급등한 839.4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선 6일 오전 9시 57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역대 12번째로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 같은 증시 호조는 6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비상조치를 꺼내 든 셈입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사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 등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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