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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현미경]
등록일 : 2023.11.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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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야근을 안 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직장에서 야근을 안 시킬 리 없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푸념 글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해서 야근을 해도 돈을 안 준다, 공짜 야근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임금에 미리 수당까지 포함해서 주는 게 포괄임금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일을 시켜놓고 포괄임금으로 줬으니 더 이상의 수당은 없다며, 근로자에게 '공짜 야근'을 강요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문제를 키웠습니다.
설문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30%, 이들 중 약정 시간보다 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공짜로 야근을 했다고 답한 근로자는 20%에 달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일부 기업들이 포괄임금을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신고 센터에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상대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 중 64곳에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겁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못 받은 수당은 2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위반 사실의 경중에 따라 곧바로 형사 조치와 과태료 부과, 시정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포괄임금제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임금제의 문제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출퇴근 기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일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관행이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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