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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악순환 고리 끊는다"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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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지난해 8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9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는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 역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A 씨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회사 다니다가 이제 일도 없고 해서 계속 (밀렸어요)···이 때문에 이가 빠져도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못 가고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납자는 8만여 명에 이릅니다.

녹취> 남소영 / 대전시 사설 주야간보호센터 원장
"한두 달, 몇 달 이렇게 체납이 된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겠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 못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계·교육·주거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의료급여 제한 등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압류 전 체납자의 압류처분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으로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권익위는 최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고충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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