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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초진 비대면진료 15일부터 허용
등록일 : 2023.1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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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진료 이력이 없어도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섬이나 산골 등 의료취약지도 추가로 지정됐는데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비대면진료는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18세 미만 소아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의 경우 밤에 갑자기 아픈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단 목소리가 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턴 진료이력이 없어도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이 경우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취약지는 인천 강화군 등 시군구 98곳이 추가됩니다.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라면 의사 판단 아래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위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시범사업 지침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 앱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자가 이미지 처방전을 내려받을 수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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