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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원 증여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록일 : 2023.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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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지안 앵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액도 1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공제한도는 결혼하는 자녀 한 명에게 1억 원 추가로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에서 추가 한도 1억 원을 더해 각각 1억5천만 원, 최대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입니다.
자녀 출산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 초과 시, 초과분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재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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