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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25만 원'···병역면탈 수법 게시도 처벌
등록일 : 2024.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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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올해 국방과 병무 제도 분야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올해부터 병장의 월급이 125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병역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올해 군 복무 중인 사병 기준, 병장 월급은 12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5만원 오른 건데, 이병은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내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도 오르고, 숙소 마련을 위한 수당 지급대상도 확대됩니다.
단기복무장교는 올해 장려금을 120만 원 받을 수 있고, 임관한 지 3년 미만인 초급간부들도 주택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지난달 13일)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사건.
이들은 온라인 병역상담카페에서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받아 병역을 면제,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무청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지난달부터 종합소득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자에서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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