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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등록일 : 2024.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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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더한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한 총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의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또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이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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