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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취약기업 1조5천억 지원
등록일 : 2024.01.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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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기업들에게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사업장 내 사망자, 부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중소기업, 특히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거듭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지역, 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파견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재해 취약기업의 안전 개선을 위해 총 1조 5천억 원의 정책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편 정부는 재해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법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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