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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83만 곳 확대 적용···위험요인 주기 점검
등록일 : 2024.01.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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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을 넘으면 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상이 되는 전국의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장소: 'ㅅ' 음식점)

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한 식당.
주방용 큰 칼로 채소를 큼직하게 썰고, 양념용 재료도 잘게 다집니다.
어묵을 볶는 커다란 냄비는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쁜 시간에도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건, 일하는 이들의 안전입니다.

현장음>
"그것 좀 조심하면서 해, 다치면 큰일난다."

날카로운 칼을 다루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식당 주인
"(예전에 파절이 기계에) 장갑이 딸려가면서 손을 좀 다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항상 조심하게 되고, 칼이 미끄러우면 오히려 잘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는 식당과 제과점, 헬스장 등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현장 뿐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해당됩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만 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전국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를 차지하고요.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800만 명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반기에 1번 이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하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한 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 전문인력 부족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 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간 실시되는 산업안전대진단 결과와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각 기업에 시설 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기업이 요청하면 현장출동팀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대책추진단도 빠르게 구성해 50명 미만 중소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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