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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중소업체 재해예방 지원"
등록일 : 2024.0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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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재해 위험요인을 살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이 장관은, 중소 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난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됐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전국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
근로자는 모두 800만 명에 달합니다.
확대 시행 후 첫 영업일인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음식점을 방문한 이 장관은 주방 숯가마 등 재해 위험요인을 살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하고 제조업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들 알고 계신 데, 서비스 업종은, 우리가 사고 나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나요."

상인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부터 앞섭니다.

녹취> 최원태 / 'ㅂ'제과점 대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장관은 자신의 사업장을 차분히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신민정)
이어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알고계셔도 제대로 모르시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부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고 사례,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홍보, 컨설팅을 해드릴겁니다."

고용부는 3개월간 진행되는 산업안전대진단 결과와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각 업체에 시설 개선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 밖에도 정부는 전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대재해대책추진단도 빠르게 구성해 50명 미만 중소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울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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