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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도심 주택 공급 속도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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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인데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준공된 지 34년이지나 재건축 추진에 나선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물 외벽의 칠이 벗겨진 건 물론 벽에 그어진 금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 누수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토로합니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업의 문턱을 낮춰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앞으로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 계획 마련이 되는 것으로, 준공 30년이 넘었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배관 문제나 주차난, 층간소음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겨 사업 기간이 줄어듭니다.

녹취> 황선택 / 청주 산남주공1단지 재건축추진 준비위원장
"기존의 재건축 법령으로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된다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하고, 구역 지정받고 추진위 결성하고, 조합 결성하면 상당히 3년~5년이나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계획 수립을 거쳐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신청과 설립, 사업인가 순으로 각각의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과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 하면,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우선 적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보증을 확대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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