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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등록일 : 2024.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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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합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합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을 10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권고 후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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