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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세납자 세무조사 최소화···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등록일 : 2024.02.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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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규모가 올해도 유지될 전망인데요.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목표로 국세청이 밝힌 올 한 해 정책 추진계획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합니다.
우선, 영세 납세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은 최대 1년 유예하고, 영세 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 중심으로 정기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 산업 분야 기업 1만2천 곳을 추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통해 올해 핵심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금 애로와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국민들이 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 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만 조사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 악의적 체납자 추적 전담반을 지난해 19개에서 25개로 늘리고, 지방청·세무서 합동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숙박, 중고거래, 유튜버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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