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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단계별 가이드라인···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등록일 : 2024.02.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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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의 편익은 누리고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은 최소화하는 올해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지 기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 성능을 좌우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력은 디지털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챗GPT 유료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유출됐는데 한국 이용자 687명도 포함됐던 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녹취> 송민재 / 대학원생
"특히나 챗GPT 같은 거에서 자신의 정보를 쓰게 되면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려스럽죠.)"

인공지능을 일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녹취> 정지혁 / 대학원생
"아무래도 연구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검색한 기록을 따라서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다가) 그게 결국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처리 공개 범위, SNS 게시글 등의 적법한 처리 기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부터 의료와 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도 2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와 로봇,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르게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심동영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개인정보위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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