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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비용' 내에서 부과
등록일 : 2024.03.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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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을 변경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특성이나 온라인 가입에도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권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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