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3.04 20:03
미니플레이
모지안 앵커>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
"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은 해두려고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이달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청년으로 제한됐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대상 보증도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신미경 / 인천광역시청 주거복지팀장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청년 외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드립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송기수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