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타병원서 일하면 겸직위반"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07 20:27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혜진 기자,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면허정지 처분을 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겠죠.
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을 직접 찾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전자의무기록(EMR)에 로그인만 하는 꼼수까지 잡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난 6일까지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 현장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병원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사전통지를 이미 받은 후라도 늦게나마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혜진 기자>
복귀 시한을 넘기긴 했어도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온 이들을 선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선처의 여지를 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이제 막 시작해서 행정절차 사전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개원가에서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취업을 돕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혜진 기자>
네, 이른바 '후배 의사' 돕기로 보이는데요.
전공의 우대 구인공고를 내는 등 이들을 적극 채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중대본은 법적 근거를 들어 이런 채용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77조에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겸직 위반을 하면 또다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만약 이들 전공의가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면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가 됩니다.
징역과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게,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혜진 기자>
중대본은 이번 업무개시 명령의 경우 ILO 협약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습니다.
ILO 29호 협약은 인구 전체나 일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죠.
진료지원 간호사(PA)들의 노고가 큰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와 봉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의료 공백을 간신히 채우고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늘 불안하게 일해왔는데요.
다행히 지난달 말부터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응급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혜진 기자,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면허정지 처분을 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겠죠.
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을 직접 찾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전자의무기록(EMR)에 로그인만 하는 꼼수까지 잡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난 6일까지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 현장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병원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사전통지를 이미 받은 후라도 늦게나마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혜진 기자>
복귀 시한을 넘기긴 했어도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온 이들을 선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선처의 여지를 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이제 막 시작해서 행정절차 사전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부 개원가에서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취업을 돕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혜진 기자>
네, 이른바 '후배 의사' 돕기로 보이는데요.
전공의 우대 구인공고를 내는 등 이들을 적극 채용하려는 모습입니다.
중대본은 법적 근거를 들어 이런 채용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77조에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겸직 위반을 하면 또다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만약 이들 전공의가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면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가 됩니다.
징역과 벌금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게,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혜진 기자>
중대본은 이번 업무개시 명령의 경우 ILO 협약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습니다.
ILO 29호 협약은 인구 전체나 일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이렇게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죠.
진료지원 간호사(PA)들의 노고가 큰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와 봉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의료 공백을 간신히 채우고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늘 불안하게 일해왔는데요.
다행히 지난달 말부터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응급약물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420회) 클립영상
- 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02:00
- 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타병원서 일하면 겸직위반" [뉴스의 맥] 05:31
- '인천~남양주' GTX-B 착공···"서울 통근 30분 혁명" 02:10
- 인천신항 완전자동화 구축···원도심 신속 재개발 02:51
- "'콘크리트 벽' 깨야"···민생토론회서 국민 눈높이 소통 '눈길' 02:51
- "도발 시, 선 응징 후 보고"···서해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 02:18
- 한우 최대 50% 할인···장바구니 물가·한우 농가 '윈-윈' 02:31
-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증가···평균 1천700만 원 02:26
- 고립·은둔 청소년 14만 명···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정책현장+] 02:42
- "외환시장 개선 위해 은행 적극적 역할해야" 01:4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이번 달 지급 00:32
- 만화·웹툰작가 권리 보호···2차 저작물 별도 계약 01:55
- 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