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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시 의사 대신 약물투여···"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등록일 : 2024.03.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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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늘부터 의사 대신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 전문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에 한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검사, 치료 등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일)
"진료지원 간호사 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PA 간호사 역할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도 업무 범위나 규정 등 진료 간호사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간호법 추진에 대한 간호협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앞서 지난해 국회서 추진됐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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