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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등록일 : 2024.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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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않는 방송규제도 개선합니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
이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
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
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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