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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워라밸 장려금' 월 최대 3천만 원 지원
등록일 : 2024.03.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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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은 일하는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한 달에 최대 3천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충북 청주시)

청주시에 있는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주로 생산하는데 납품 기일에 맞춰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 잔업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

녹취> 민성식 / 자동화장비 개발 'c' 업체 경영지원 부장
"잔업이 많은 회사인데 장비를 만들다 보니 납기에 맞춰서 잔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제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이 안 되는 상태라..."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업체도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적을 확인받으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형동 / 자동화 장비 개발 'c' 업체 부대표
"채용을 늘려서 잔업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고, 말 그대로 이제 워라밸에 의해서 연차라든지 조기 퇴근을 독려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활용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준호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예를 들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의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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