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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24.03.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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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창구도 설치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말을 목표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 신고 창구도 설치합니다.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출시 시 영향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동주 /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고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고 판정이 된다면 위험성이라든가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도를 평가받도록..."

포털 뉴스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뉴스제휴평가기구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는 '필터버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도 구성합니다.
방송 재허가 재승인 유효기간을 늘리는 대신, 허위, 기만, 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합니다.

이통 3사·제조사 간담회
(장소: 22일, 한국프레스센터)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환지원금 정책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에 못지않게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고, 미디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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