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폐지·감면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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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라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약 2개월간 91개에 대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제외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부담금 중 8개의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우선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됩니다.
기존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는 푯값의 3%의 부과금이 붙었는데요.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영화관람료 50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합니다.
자동차보험료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되는데요.
이 분담금 요율 또한 3년간 50% 인하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기업의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감면되죠?
어떤 부담금이 있죠?
최다희 기자>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이 폐지·감면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폐지하는 겁니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시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는 껌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껌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한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는데요.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이외의 얘기도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263건의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 유예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다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총 263건의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입니다."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라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약 2개월간 91개에 대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제외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부담금 중 8개의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우선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됩니다.
기존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는 푯값의 3%의 부과금이 붙었는데요.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영화관람료 50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합니다.
자동차보험료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되는데요.
이 분담금 요율 또한 3년간 50% 인하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기업의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감면되죠?
어떤 부담금이 있죠?
최다희 기자>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이 폐지·감면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폐지됩니다.
이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폐지하는 겁니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시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는 껌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있는데요.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껌에 부과되는 부담금도 폐지됩니다.
한편,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하는데요.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이외의 얘기도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263건의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 유예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다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총 263건의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입니다."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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