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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5G 요금제 개편···통신비 부담 완화
등록일 : 2024.03.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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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5G 요금제를 개편해 3만 원대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 폭을 넓힌 겁니다.
이를 통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고, 3만 원대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월 3만9천 원에 데이터 6GB를 주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LG유플러스는 3만7천 원에 5GB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KT가 출시한 월 3만7천 원짜리 4GB 요금제까지 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
청년 특화형 요금제도 확충했습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1천4백만 명 이상이 연간 5천3백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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