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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등록일 : 2024.05.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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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고,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전공의 공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 중증 환자 진료 지원에 매달 건보 재정 1천9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공보의와 군의관을 교체하고, 군의관 36명도 새로 투입했습니다.
향후 병원의 인력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연장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주 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열 예정입니다.
특위에선 중증, 필수의료 보상 등 4대 과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와 속기록만 없을 뿐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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