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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등록일 : 2024.05.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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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
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이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또 임차인의 자기 방어권 강화를 위해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확대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민생 현안인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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