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세사기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전세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
등록일 : 2024.06.02 17:27
미니플레이
김현지 앵커>
내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 80% 수준인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