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엄정대응"···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등록일 : 2024.06.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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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의료기관에, 지자체를 통해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신장 이식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진료가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는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장 이식 수술 환자 보호자
"일단 다음주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원 기간 충분히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해야 안전할 거 같다고 했거든요."
이미 다음 예약이 한 달 이상 늦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년 넘게 심뇌혈관 치료를 받은 이 환자는 앞으로 제때 의사를 볼 수 있을 지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심뇌혈관 질환 환자·보호자
"교수님 안 계시면 바로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데 데모를 한다는 건 회사원과 다를 게 없는 거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라고 밖에... 환자들이 데모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내렸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접수하는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신고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는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기에 또 다시 휴진 결의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진료 차질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의료기관에, 지자체를 통해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신장 이식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진료가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는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장 이식 수술 환자 보호자
"일단 다음주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원 기간 충분히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해야 안전할 거 같다고 했거든요."
이미 다음 예약이 한 달 이상 늦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년 넘게 심뇌혈관 치료를 받은 이 환자는 앞으로 제때 의사를 볼 수 있을 지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심뇌혈관 질환 환자·보호자
"교수님 안 계시면 바로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데 데모를 한다는 건 회사원과 다를 게 없는 거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라고 밖에... 환자들이 데모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내렸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접수하는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신고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는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기에 또 다시 휴진 결의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진료 차질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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