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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주도' 의협···정부 "설립목적 위반 시 해산도 가능"
등록일 : 2024.06.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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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정부가 엄정 조치 예고와 비상진료대책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강행했죠?

이혜진 기자>
네, 의협이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앞서 의협은 전체 의사 회원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차량을 이용해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이런 집단휴진 독려에 대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집단행동 참여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의견도 있을텐데요.

이혜진 기자>
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합니다.
국민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정부는 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에는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의사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이 제한되고 독점적인 권한 보장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협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는 행위를 계속 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단체인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불법 행위를 계속해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당국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김경호 기자 현장취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후에만 부분적으로 휴진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병원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혜진 기자>
이른바 '반쪽 휴진', 다소 변칙적인 방식인데요.
이미 진료개시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반일 휴진 형태도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신고되지 않았다면 명령 위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전과 오후, 전화로 실제 진료를 하는지 점검하는데요.
이때 전화를 안 받는 의료기관은 휴진을 의심할 수 있겠죠.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채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전신고 없이 휴진했다면 업무정지나 면허자격 정지, 벌칙 등 각종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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