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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도 휴진···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응
등록일 : 2024.06.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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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일부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선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 지역의 한 의원입니다.
문 앞에는 상중을 알리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해당 의원이 포털에 올린 설명에는 전문의 3명이 진료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휴진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
"다른 데 가봐야죠.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원래 자주 오셨어요?) 감기 걸리면 항상 여기로 왔거든요."

갑작스러운 휴진 소식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픈데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를 안 보겠다고 하는 건 보기 안 좋지 않나."

환자 불편이 확산하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편법으로 휴진하거나, 오전에만 진료하는 반차 휴진을 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경우에 대비해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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