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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 막는다···원금 최대 90% 감면
등록일 : 2024.06.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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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은 통신비마저 낼 여력이 없어 언제든 '연체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으로, 이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데요.
기초수급자는 빌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코로나19나 고물가,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일로 큰 빚을 지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 등 통신요금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이 추심을 피해다니다 가족과 연락도 두절돼 취약층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통신 빚이 밀린 연체자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들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절박한 사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업계와 5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런 금융·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1일부터 신융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대출 등 금융 채무와 통신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통신사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통신비까지 한 번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기정통부 장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자 상환 능력을 조사해 분할 상환, 원금 감면 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대 37만 명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채무 조정만 믿고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복위 심의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무자들이 스스로 일어날 의지를 갖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고용연계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로, 근로활동을 통한 성실 상환을 유도합니다.
청년 대상자에겐 직업 훈련비와 면접비도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신용·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이수자에게는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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