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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종합 대책 [클릭K+]
등록일 : 2024.07.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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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6.19.)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 한 달 동안 자녀 돌봄이 가능합니다.
단,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물론, 남성의 육아도 지원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휴직 제도, 무엇보다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필요한 때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경우 / 대전시 서구 (KTV 대한뉴스 2024.6.19.)
"(직장에서) 압박을 좀 주면서... 가서 이제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다들 육아휴직 쓰는 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또 기존엔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쓸 수 있게끔, 앞으론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응답을 거부해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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