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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등록일 : 2024.07.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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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
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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