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도 '사직'도 아닌 전공의 4천716명···"3월 복귀 불가"
등록일 : 2024.07.21 17:20
미니플레이
최다희 앵커>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이탈 전공의는 4천7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탈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7일 기준, 정부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6월부로 사직 처리한 전공의는 7천 648명입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는 수련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서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지난 8일)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제는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이탈 전공의' 4천716명입니다.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병원 연락을 피했거나, 병원이 정부의 사직 처리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계와 일부 병원에서는 이탈 전공의가 내년 3월에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련 특례를 요청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이탈 전공의의 내년 3월 동일 전공, 동일 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병원의 사직서 수리와 사직자의 올해 9월 복귀까지 허용한 만큼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복귀와 사직 모두 거부한 이탈 전공의들은 아직 수련병원 소속인 만큼 다른 병원 취직도 불가능합니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다만 한해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이탈 전공의는 4천7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탈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해달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7일 기준, 정부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6월부로 사직 처리한 전공의는 7천 648명입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는 수련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서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지난 8일)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제는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이탈 전공의' 4천716명입니다.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병원 연락을 피했거나, 병원이 정부의 사직 처리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계와 일부 병원에서는 이탈 전공의가 내년 3월에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수련 특례를 요청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이탈 전공의의 내년 3월 동일 전공, 동일 연차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병원의 사직서 수리와 사직자의 올해 9월 복귀까지 허용한 만큼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복귀와 사직 모두 거부한 이탈 전공의들은 아직 수련병원 소속인 만큼 다른 병원 취직도 불가능합니다.
이들 가운데 병역 대상자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다만 한해 군의관과 공보의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입대 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