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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없앤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등록일 : 2024.07.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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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숨지거나 버려지는 미신고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지난해 알려졌죠.

강민지 앵커>
이에 정부가 이런 아이들이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지난해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1년여 간의 시간을 거쳐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그리고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일각에서 출산을 숨기고 싶은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를 피하려다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생통보제와 함께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도 출생통보제 그리고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제도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앞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산모가 원하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명출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상담을 원하는 위기임산부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와 함께 한편으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향후 어떻게 보호되나요?

강민지 앵커>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계속해서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정에 더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제도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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