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등록일 : 2024.07.25 20:0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앞으로 두 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늘어납니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늘어난 9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