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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1천219명···정치인·경제인 등 포함
등록일 : 2024.08.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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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1천219명이 특별사면됐죠?

문기혁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공직자 등 1천219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이 특별감면됐고, 모범수 1천100여 명이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들을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문기혁 기자>
네, 이번에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는 모두 55명입니다.
먼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신년 특사에서 당시 5개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까지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고요.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혐의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받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국무회의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죠?

문기혁 기자>
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관리받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개정안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졸업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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