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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약자복지' 대상 넓힌다
등록일 : 2024.08.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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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새롭게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을 잡을 때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 의미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성욱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벌써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준 중위소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가 인상되면서 최근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인 그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과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욱 앵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인상 결정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더운 여름 단비 같은 소식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실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재산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편되었다고요?

박성욱 앵커>
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고요?

박성욱 앵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폭인 만큼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원 마련은 충분히 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위기 임산부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저소득층 모두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책들이 피부에 와 닿는 효과로 발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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