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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록일 : 2024.08.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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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번엔 저출생 대응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40대 워킹맘 여은지 씨.
초등학생 딸을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작년에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데 등하굣길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녹취> 여은지 / 유연근무제 활용 부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있다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딸이) 되게 좋아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아이 정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외벌이 아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1년간 휴직을 하고 두 아이를 돌본 사례도 있습니다.

녹취> 임현진 / 육아휴직 활용 부모
"(주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소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는데 일부 나라에서 보전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기준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 예산에 3조4천30억 원을 투입해 휴직 후 첫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석 달은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며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휴직도 도입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을 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원과 돌봄 관련 예산도 확대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과 비율을 대폭 넓히는데 올해보다 456억 원을 더 투입하며 13억 원을 투입해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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