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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24.09.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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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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