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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아동 월 100만 원 지원···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등록일 : 2024.09.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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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 한부모와 취약아동 지원 정책을 살펴봅니다.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의 긴급 위탁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또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한층 확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대전자모원)

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보호출산제 상담기관이기도 한 이곳에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다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전화한 겁니다.

인터뷰> 이수진 / 대전자모원 선임상담원
"임신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어제 병원에 방문해서 자궁이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급하게 출산해서 지금 바로 상담을 오전 중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담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50여 일.
입양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이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이 설치된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시설을 찾은 위기임산부와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상담을 마친 위기임산부는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낼 지 본인이 직접 키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기임산부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
홀로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육을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

인터뷰>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퇴소한 뒤에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위기임산부 상담은 모두 697건.
상담 이후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인원은 21명, 숙려기간을 가진 뒤 보호출산을 철회한 산모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5명의 생명을 더 구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엄마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인하고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송희 / 대전자모원 원장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떻게 지역과 국가에서 도와주려고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를 보내는 것보다 키우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부모와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보호출산제를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월 1백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하는데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까지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는 앞으로 연간 24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연간 252만 원의 아동양육비는 27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에게는 기존보다 120만 원 증액된 연 60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수경,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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