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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13월의 월급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24.11.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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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세청이 곧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국진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환급 대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천53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여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도 106만5천900원 집계돼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해가 바뀌기 전 바뀐 연말 정산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돕습니다.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 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어나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져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 초과시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제와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국세청은 또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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