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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최상목 "재의 요구 건의"
등록일 : 2024.11.28 20:13 수정일 : 2024.11.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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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나 지역 SOC 등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뢰 하락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자동 부의 제도 시행 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드물다는 겁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영상제공: 기획재정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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