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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등록일 : 2024.12.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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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새해부터는 금융사 예금액 보호 한도가, 기존의 배로 늘어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한층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금융 제도, 최영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은행의 예금과 적금, 증권사의 예탁금, 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사 예금액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다음달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더라도 1억 원까지 반환받게 되는 것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점입니다.
정부가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에 맞춰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경쟁체제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투자자의 편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내년부터 더욱 확대됩니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 구간별로 최대 0.1%p 인하됩니다.
채무자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늘고,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확대 시행되는데 의원 7만 곳, 약국 2만5천 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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