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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금개혁 추진···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록일 : 2025.0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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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보건복지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의료와 연금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은 가칭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년 계획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의료, 연금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국민 건강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만큼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과제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설득,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꼽았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급여·실손보험을 동시에 손질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가 거리낌 없이 이뤄지다 보니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입니다.
이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보공단 급여체계로 끌어들이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합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국내 노인 기준은 65세인데, 평균수명 연장 등에 맞춰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도 강화합니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2.3% 인상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신생아가 안전한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석달 간 100만 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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