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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신분증확인 생략"
등록일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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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방역 지침이 개선됩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선 지침은 이와 함께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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