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죠.
그런데 일각에서 수급요건이나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완화 되어 퍼주기식 구직수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유나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수급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또,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와 함께 구직활동 인정 기준 범위도 대폭 완화됐다면서 고용노동부 에서는 구직활동을 너무 독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요.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각에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 복지를 늘리는 편이 낫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요건,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유나 과장과 정확한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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