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등록일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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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월에서 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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