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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청약·위장이혼···부정청약 127건 적발
등록일 : 2024.1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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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대리청약을 하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 120여 건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북한이탈주민 A씨는 청약 브로커와 공모해 대리 청약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되자, 브로커가 대리 계약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장 이혼을 통해 자격을 얻은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 사례를 들여다본 결과, 이같은 부정 청약이 127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밖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을 포기한 로열층 물량의 계약금을 미리 받은 뒤 해당 주택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10년간 청약 제한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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